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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(사)한국식물병리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보며 출판 혹은 게재 논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학회에 귀속된다.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일부 혹은 전부를 위조, 변조, 날조할 수 없으며, 학회의 승인 없이 활용 및 도용할 수 없다.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자료를 일부 혹은 전부를 비상업적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인용 자료에 대한 출처로 본 학회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.
제1조 (설치근거) 우리 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제2조 (임무) 이 위원회는 우리 학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.
제3조 (구성)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4조 (위원선출) 이 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겸임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우리 학회 운영위원장,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제5조 (임기)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 (심의절차) 우리 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 출판, 이중게재, 분절출판, 표절, 날조, 조작, 모방 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,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.
제7조 (징계조치)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회 발행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.
제8조 (결과조치)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차기 상임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9조 (시행세칙)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.
제10조 (연구 윤리 교육) 이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자와 식물병리학회 저널의 저자에 대한 모범 사례와 연구 윤리 사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
제11조 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과 국제표준출판윤리를 따른다.
(부칙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Research in
Plant Disease
Online ISSN: 2233-9191
The Plant
Pathology Journal
Online ISSN: 2093-9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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